5일 금융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P2P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중순부터 P2P금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까지 최종 개정안을 마련, 2월 중 개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위반할 경우 감독 당국이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 관건은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 투자한도 조정 여부다. 현재 P2P 가이드라인은 투자한도를 한 대출상품 당 500만원, 한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낮은 투자한도로 P2P 시장이 커지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은 1조5,722억원으로 전월 대비 98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9월 말 기준 한달간 대출액 증가폭이 1,448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투자한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 당국은 소득이 높은 투자자에 한해 업체당 투자한도를 4,000만원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최근 연체 문제가 발생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을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투자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전날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에서 “책임을 지는 당국으로서는 부실화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해놓고 있는데 자금모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