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기업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 기준일(11월 30일) 전의 연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기업의 고용 인원 증가율에 따라 A·B·C 등급의 고용 우수기업 인증서를 준다. 고용 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정기업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나 해외 통상 촉진단 파견업체 선정 때 가점을 준다.
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1곳 업체를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성남시민은 90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