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징역 2년6월' 장시호, 구형보다 1년 높아진 결정적 이유

불구속 상태였던 장씨 법정구속 바로 수감

재판부 “이 사안서 가장 이득 본 사람 장시호…엄벌 불가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앞서 구속 기한 만료로 불구속 상태였던 장씨는 다시 구속 수감됐다. 당초 특검은 장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장씨의 경우 구형량보다 1년이나 더 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이익을 본 사람은 장씨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최서원(최순실)의 조카로서 최씨의 영향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건 없다”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적어도 범행 즈음에서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보면 피고인이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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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라며 “그간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서 구속만은 면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지난번 (정)유라 사건도 있었고, 아이를 혼자 두게 하는 것이…아이도 지난주 월요일에 새로운 학교로 옮겼다. 사실 지금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장은 그러나 “이미 재판부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그대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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