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이르면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중소 상장사들이 일일이 소액주주들까지 찾아다니며 주주총회 참가를 독려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에 한해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해주는 규정 재개정이 추진 중이다.
중소 상장사들은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주총을 열지 못해 감사·감사위원 등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려해왔다. 상장사가 감사 선임에 실패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심지어 상장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은 “신호위반을 했다고 10년 징역을 선고하는 것처럼 과한 측면이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부터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 재개정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은 이르면 연내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상장부장은 “상장사의 귀책사유 없이 주총 개최에 실패했다면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규·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