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영화

[SE★이슈] “윤계상 150만 원 합의 제안도”..A씨, 무고죄 맞고소 진행

배우 윤계상에게 ‘탈세 의혹’을 주장한 네티즌 A씨가 윤계상에게 피소되자 무고죄로 맞고소 대응했다.

배우 윤계상 /사진=서경스타 DB배우 윤계상 /사진=서경스타 DB





A씨는 7일 한 매체를 통해 “침대업체는 윤계상을 SNS 및 액자광고로 업체홍보에 활용하였고, 오히려 저는 윤계상에게 초상권 침해 피해자로써 권리구제를 권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윤계상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윤계상과 침대업체의 공모관계를 의심하여 살펴보는 과정에서 2017년 9월 1일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계상은 탈세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한 사실을 10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하여 확인했고, 이를 탈세제보처리결과 전자문서로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탈세제보 이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고의탈세로 누구든 국세청 탈세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며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침대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허위주장이다.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A씨는 8일 윤계상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며, 그의 탈세사실을 명명백백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계상은 최근 온라인에서 ‘윤계상 탈세’를 주장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네티즌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글을 게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 피켓을 설치하고 “탈세 청산”을 외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지난 6일 윤계상 측은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를 통해 “유포자는 위 업체와 여러 건의 민, 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위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윤계상이 탈세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라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라 밝혔다.

이러한 양측 분쟁은, 윤계상이 주연을 맡은 영화 ‘범죄도시’가 지난 10월 개봉 이후 680만 관객수를 돌파하면서 제 2의 전성기를 맞은 시기에 벌어진 것으로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한해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