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다.
장시호에게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1년 6개월이었으나 이것보다 1년이 더 보태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장시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올해 6월 1심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치소에 들어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삼성을 압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외에,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장씨는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영재센터가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 해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즈음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장씨”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에 적극 협조한 장시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법원을 판결에 대해 “장시호 법정구속으로 특검은 모욕을 당했다”고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은 정신재무장을 할 때”라며 “김관진, 임관빈 석방에 이어 특검도우미 장시호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2년6개월 법정구속했다”며 “검찰에 협조하면 오히려 더 피해가 크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로 그들의 뿌리는 이처럼 단단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정청래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