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근혜 5촌 살인 의혹보도'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법원, "일부 과장된 표현 사용했지만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조카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조카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연합뉴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5촌조카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권순일 대법원 2부 주심 대법관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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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주씨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됐다고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해당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기사와 발언 중 중요내용이 사실인지 가려내는 것이 쟁점이었다. 1, 2심은 지만씨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또한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로 결론 지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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