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증가도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등도 시행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신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 부동산 관련 대책 중 굵직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7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6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쏟아낸 부동산 대책 중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및 분양권 전매 등 이미 시행된 규제들이 있지만 새해에도 바뀌거나 시행되는 제도도 상당수다.




0815A25 시행예정부동산정책




우선 내년 1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3·30대책에서 나왔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두 차례에 걸친 유예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돼 새해 1월1일부터 재시행된다. 내년 1월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진행에서 막판 속도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1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은 50%가 적용된다.

관련기사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강화되는 내년 4월은 주택 시장의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내년 4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미 여러 규제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내년 4월 이후에는 매물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신DTI가 내년 초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경우 추가로 빚을 내서 집 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 두 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를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금액이 급감해서다.

이외에도 아직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남긴 구체적인 방안들이 실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 특별공급제도 개선,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취약계층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연내 발표될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도 내년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내년에는 세금·금융 등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줄줄이 강화되는 가운데 입주 증가, 금리 추가 인상 등 요인으로 주택 시장의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