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외국인투자 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의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제도의 정당성을 EU에 설득해 관철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경제정책방향에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에 들어오는 국내 기업에 외투 기업만큼 세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특구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한 외투 기업에는 5~7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나 국내 기업에는 이런 지원이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가 경제특구와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대한 외투 기업 세제지원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세제지원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하라’는 EU의 요구에 외투 세제지원이 국제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버티다 블랙리스트에 지정됐는데 이제 와서 경제특구의 내외국인 차별을 조정하면 EU의 요구에 바로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EU의 요구대로면 외국인투자지역도 폐지 등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가 검토했던 사항이 아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는 당분간은 국내 기업의 세제지원 확대를 포함한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제도 개편을 멈춘 채 EU와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