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무죄 선고를 받은 이영렬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국 소속 검찰 간부 2명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부정청탁장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영렬(59)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식사와 금품이 김영란법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수사 종료 사흘 후인 지난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동의 한 복집 요리 식당에서 만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찰 간부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각각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에 검찰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전 지검장을 기소했으며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격려·위로·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아닌지는 제공자의 의사뿐 아니라 수수자와 제공자의 직무상 관계,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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