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외국인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족 구성원인 며느리를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들 김모(48)씨가 아버지의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새벽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며느리 A(3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아들 김씨에게 본인 명의의 재산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A씨의 탓이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전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전자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제거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