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대학에 다니던 70년대 불법사찰과 정치 공작이 40년을 지나 다시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참고인 조사에서 기억을 더듬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러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교육감에게 여러 압박이 있었고, 특히 교육부에서 파견한 부교육감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 곳곳을 병들게 한 헌법 파괴와 국민 주권 유린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상대로 국정원 등 정부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거나 사찰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3월 무렵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개인사 문제점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시에 따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다음주 중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