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희연 "누리과정 반대 이유로 압력 받았다"

불법사찰 관련 참고인 조사 받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누리과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러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9일 조 교육감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불법사찰 피해 사실을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대학에 다니던 1970년대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이 40년을 지나 다시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러 압력이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의 공평한 교육·보육 기회 보장을 목표로 박근혜 정부가 만든 표준 교육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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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여러 교육감에게 여러 압박이 있었고 특별히 교육부가 파견한 부교육감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지난해 3월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들의 동향과 개인 비위 의혹을 두루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재직했던 시기다.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올려보낸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음해성 보고서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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