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등으로 A제약사 전 총무팀장 윤모(49)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회사와 대주주 명의의 주식 234만주를 횡령하고 주식현황 장부를 조작해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가 빼돌린 주식 가치는 1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총무 업무를 담당한 윤씨는 증권카드, 도장, 증권계좌 비밀번호 등을 소지해 손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 회사주식 현황을 나타내는 장부까지 조작해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 A사는 윤씨 범행을 적발하고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주식을 회수한 뒤 지난 10월 경찰에 고소했다. 윤씨는 해당 주식을 자신의 증권계좌에 옮겨 매도한 뒤 개인 빚을 갚거나 다른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는 바람에 실제 현금으로 챙긴 금액은 적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주식을 관리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총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뿐이어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