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12~28일)에 후원하는 기업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수영대회에 후원하는 국내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광주수영대회에 국내기업이 현물(재화나 용역)을 후원하면 부가가치세의 83%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줄여준다. 단 이번 부가가치세 경감 조항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평창동계올림픽에만 적용된다. 광주시는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자체수입 확보와 마케팅 활성화로 성공적인 대회개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