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택시 내 게시사항 위반 여부, 청결 상태, 자가용·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활동 방식은 31개 시군별로 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진다. 다만 서울·인천 유출입이 많은 수원, 의정부, 부천 등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군이 중점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운행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앞으로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과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취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