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달라”는 알바생…“비닐봉지 훔쳤다” 신고한 점주

'비닐봉지 50장' 절도 혐의 신고

알바생 “물건 담으려 2장 가져가”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어 경범죄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연합뉴스경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어 경범죄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연합뉴스


편의점 주인이 임금 문제로 다투던 알바생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11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경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112에 절도 신고를 한 편의점주는 “비닐봉지 50장을 훔친 것을 CCTV로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경찰에서 “물건을 산 뒤 이를 담으려고 무심코 편의점 비닐봉지를 사용했다”며 비닐봉지 2장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편의점 주인이 주장하는 50장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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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양은 최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편의점주와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절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겨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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