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물품 최저낙찰제 폐지...영세업체 출혈경쟁 완화되나

정부 공공조달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새로운 기술 구매 보장

中企 R&D부담도 크게 덜어줘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2억1,000만원 미만 소규모 물품 구매계약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해 영세 업체 간 출혈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규모 계약의 실적 제한이 사라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1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117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선안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영세업체들이 ‘정부 조달 업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해오던 출혈경쟁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억1,000만원 미만 소규모 물품계약은 최저가낙찰제도를 폐지한다. 실제 2015년 공공조달 전수조사 결과 예정가격(정부 제시 가격)의 50% 미만에서 낙찰된 경우가 141개 사업에 달했다.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신 적격심사제로 바뀌면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제품·서비스가 우수한 기업이 낙찰에 유리해져 영세기업의 이익률이 상당 부분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계약에 대한 실적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신생 기업은 조달에 참여하고 싶어도 기존 조달 실적이 없어 경쟁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소규모계약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돼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늘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도 도입된다. 발주기관은 조달목적과 주요 기능만 제시하고 제품·서비스의 구현 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하는 방식이다. 제안서는 발주기관과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완성된다. 벤처기업이 애써 신기술을 개발해도 팔리지 않아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경쟁적 대화방식은 정부가 새로운 혁신 기술을 구매까지 보장해줌으로써 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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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제품은 집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현행 50% 수준인 의무 구매비율을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입찰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했으며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안도 마련됐다. 영세업체의 입찰참여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안서 제출이나 실적발급은 온라인 처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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