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공정 조달행위 141개사 적발…150억원 ‘환수’

조달청, 내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강화

조달청은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141개사를 적발해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2월말 공정조달관리과, 조달가격조사과 등 전담조직 2개과를 신설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음성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해 왔다.


조달청은 지난달말까지 380개사를 조사해 법규 위반기업 141개사를 적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했다.

이중 가드레일, 아스콘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문제제품 납품업체 29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제적 기획 조사를 실시해 90개사를 적발했다. 전체 조사대상 업체수의 78%, 전체 적발업체수의 64%를 차지했다.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150억원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환수 결정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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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해 직접생산 여부 및 시장 거래가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 가능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제품 등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가격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보강해 감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에 있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되, 기업의 억울한 측면은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납품기회를,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 잡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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