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수부 직원,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는 사실"

해수부 자체감사 결과 긴급 브리핑

특조위 업무 시작시점 임의로 앞당겨

현안대응방안 문건 해수부 내부서 작성

해양수산부는 전 정권 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전 정권 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정권 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긴급 브리핑했다. 해수부는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9월부터 자체 감사해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조사결과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주장해 관철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5월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3곳은 특조위 임명절차 완료일인 그해 2월 26일을, 한 곳은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 4일이 활동시점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곳은 회신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회의 때 법제처가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을 활동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자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검토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한이 작년 6월 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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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문건을 찾아냈다.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해수부는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류 감사관은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내외라고 밝혔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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