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들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 단축의 전격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만큼은 노사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현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명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이들 영세 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3조3,269억원으로 추산된다.
단체장들은 “생존에 허덕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100%로 올리지 말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증률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6,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별로 3단계에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는 100%)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지난달 말 도출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다음주 중에는 박 회장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나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