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30인 미만, 일손 16만명 부족...근로시간 줄면 중기 존립 위태"

中企업계 긴급 회견

"추가비용부담 3조 넘어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중소기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안과 관련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들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 단축의 전격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만큼은 노사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현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명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이들 영세 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3조3,269억원으로 추산된다.


단체장들은 “생존에 허덕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100%로 올리지 말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증률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6,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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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별로 3단계에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는 100%)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지난달 말 도출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다음주 중에는 박 회장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나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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