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3자녀 이상 다자녀 저소득층에 85㎡ 초과 전세임대주택 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 가족 구성원이 많은 저소득층에게 85㎡를 초과하는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번 법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가정해체·방임·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병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