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이씨 부녀를 동시에 불러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양이 왜 아빠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태연하게 따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위압적 상황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은 이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 9월30일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ㄱ양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고, 이후 이씨가 ㄱ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 유기)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이양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정신 감정 결과를 받아본 뒤 이 양과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이양의 증인으로 섰다. 이씨는 이양이 저항 없이 자신의 지시를 따른 이유에 대해 “예전에 화가 나서 키우던 개 6마리를 망치로 죽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양 측 변호인은 이씨에게 “상습적으로 딸과 아내를 폭행했기 때문에 (이씨의) 지시에 거부하지 못하고 이 양이 따른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씨는 “심하게 장난한 적은 있어도 아내를 때리지는 않았다”며 “딸을 몇 번 혼내긴 했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엄마한테 말을 함부로 (딸을) 잡고 흔들면서 언성을 높이는 정도였다”고 답했다.
반면 이양은 “평소에도 (이씨가)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적이 있어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감정조절이 안 돼서 아이를 혼낸 적이 있다. 그 부분에서 나를 무서워했을 수는 있다”고 발언했다. 딸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묻자, 이영학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이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되는 혐의를 심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영학을 후원금 편취, 아내 성매매 강요 및 폭행 등 혐의로 조만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영학의 재판이 추가 기소된 사건과 맞물려 길어질 조짐을 보이는 데다 박씨가 이영학의 범행을 알고도 도피하도록 도왔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