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는 13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대표팀의 카르도나가 11월10일 한국과의 평가전 도중 상대 선수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해 FIFA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카르도나는 FIFA가 이번 출전금지 징계에 친선전도 포함된다고 밝혀 내년 6월19일 예정된 일본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카르도나는 지난달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한국과의 경기에서 양 팀 선수들이 신경전을 펼치는 도중 기성용을 바라보며 양손으로 자신의 눈을 찢고 입을 벌리는 아시아인 비하 행동으로 국내 축구팬들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