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 “축산농가에 방제약품을 단순 지원하던 기존 사업을 개편해 내년 초부터 해충 방제 전문업체를 활용한 공동방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 실시 후 효과를 분석해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 방식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오는 2020년부터는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방역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 사업을 추진하게 된 데는 지난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의 영향이 컸다. 당시 산란계 농가들이 복잡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농약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사태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2,400여개의 전문 방제업체가 농장의 해충방제 작업을 대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공동시설의 경우 전문 소독업체를 통한 소독을 의무화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축산 시설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당장 내년 초부터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국 40개소 축산농가에 해충 방제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축산농가가 방역 비용의 20%만 자부담하면 국비와 지방비로 나머지 80%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가칭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해당 산업도 지원한다. 이에 상업시설 분야의 해충방제 업체인 세스코와 같은 축산시설 해충방제 전문업체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축산시설 해충방제 전문업체가 전국에 2곳밖에 없고 규모도 영세하다. 해당 업체들의 영업 범위는 진료행위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축사 청소·소독, 진드기 방제 등에 한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 업체가 축사 청소·소독, 해충방제, 쥐 방제, 컨설팅 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면 AI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 추진 초기에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한 뒤 가축방역위생관리 산업이 커지고 농가들이 비용부담도 줄어든 후에는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