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 대표에게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60)이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이재형 시장은 1년 이상 금고형을 확정받으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또한,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홍 시장의 부인 유모(56·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 확정이 결정됐다.
이재홍 시장은 파주시장에 취임한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명품 지갑 등 4536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 등으로 9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00만 원을 받고 적법하게 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가 있다.
한편, 이재홍 시장의 부인 유모씨는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478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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