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가상화폐 투기과열' 긴급대책 마련…규제내용은?

미성년자·외국인 가상통화 거래 금지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연합뉴스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연합뉴스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진행해 대책안을 확정 지었다. 정부는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운영을 위해서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암호키 분산보관, 이용자 실명확인,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조치 한다.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가상화폐 거래소는는 20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해야한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국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으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거래금 환치기 실태조사 및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해외여행경비를 빙자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징금도 부여된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와·관계부처 TF를 수시로 진행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살피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마련할 방침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