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도 당황한 전병헌 영장 기각사유

'뇌물범행 의심되는데 다툴 여지가 있다' 문구

검찰 "그간 본적이 없는 기각 사유" 날선 비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연합뉴스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연합뉴스


뇌물수수·예산압력 의혹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되자 검찰이 법원을 향해 날 선 비판에 나섰다.


13일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잘 살펴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뇌물 범행이 의심되는 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문구는 그간 본적이 없는 기각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카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가 100% 자백하거나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는 등 아주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비논리적 변명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다른 다수 구속 사건과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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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으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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