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을 모두 합쳐 하수도 요금이 이만큼 오르는 것이다. 매달 18㎥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6,660원에서 1,440원이 오른 8,100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원가보다 낮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지난 2015년 의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격인상으로 창원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65%에서 80%로 높아진다”며 “보다 우수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