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권력층 중대 범죄 엄정 수사”…우병우 증거인멸 우려 구속 필요성 강조

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연이어 불발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권력자들의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1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이 외부에 던진 우회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외적 인권제한 조치인 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음주운전도 세 번이면 구속되는 마당에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남용이나 부패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사건에서 실무자나 아랫사람을 구속하면서 책임이 더 큰 윗사람을 주거 환경이나 가담 정도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불구속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툼이 없는 사건은 없다”며 앞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전체 구속률은 1%대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는 일반 서민이나 약자를 구속하려는 게 아니다”며 과도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구속 기준이 세세하게 규정되지 않은 만큼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이 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며 “사회지도층, 특권층에 대해 온정적인 신병처리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되고, 그런 오해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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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불법사찰을 관행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며 “법률의 부지(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몰랐다는 것)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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