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단독] JTI 군납 담배 판매금지 ...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국방부 "러시아산 포함" 징계에

JTI코리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국내공장 생산분 제한 규정 시험대

군부대에서 외산 담배 판매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국방부와 외국계 담배 업체 간의 소송전이 또다시 시작됐다. 최근 군부대 내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JTI코리아가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JTI코리아는 최근 국방부가 내린 군부대 내 판매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결과는 이르면 연말이나 1월 초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월 국방부는 군납 담배인 JTI코리아의 ‘메비우스 LSS 윈드 블루’ 제품 가운데 러시아산 제품이 일부 섞여 있었던 점을 적발해 3월 31일까지 4개 월 간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군납 담배의 경우 외국 담배라고 해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JTI코리아는 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군 마트에서는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돼도 구두 경고나 1~2개월 납품 정지 등의 경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은데 비해, 러시아산 담배가 소량 납품됐으며 즉각 개선 조치를 했음에도 4개월 판매 정지라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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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I는 장기적으로 국방부의 담배 납품 계약 자체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군부대 내에 납품하는 다른 제품에는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반면 담배에만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 것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JTI코리아가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는 기존 KT&G와의 국내 위탁 생산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2018년 군납 담배 입찰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JTI코리아는 필립모리스와 위탁 생산 계약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 생산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아 군납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국군복지단은 19일까지 ‘2018년 국군복지단 마트 일반담배 납품품목 선정’을 통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할 브랜드를 이달 내에 공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담배 업계에서는 국방부와 JTI의 대결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만일 JTI가 국내 생산 담배로 한정한 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승리한다면 외국계 담배 회사에 대한 군납 담배 진입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외국계 담배 회사들은 이미 소송을 통해 군납 시장을 연 경험이 있다. 외국계 담배 회사들이 군납 담배 입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탈락하자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쉬아메리카토바코(BAT)코리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영향으로 필립모리스와 JTI코리아가 경쟁입찰제 도입 10년 만에 지난해 PX 납품권을 따낸 바 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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