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살인 피의자에 무기징역 선고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 6월8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 중이던 김모(46)씨가 켜놓은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끊어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김씨와 함께 작업 중이던 황모(36)씨의 밧줄을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서 황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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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은 숨진 김씨가 아내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가장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으며 그 충격과 아픔은 평생 계속될 수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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