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비트코인 코리아 프리미엄 있지만…사업화는 ‘그림의 떡’

외형 상관없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가능성 높아



비트코인의 국내 시세가 해외 거래가격보다 20% 가량 높은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용한 합법적 차익거래 사업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충정은 “어떤 형태로든 어렵다”고 봤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세미나에서 “최근 국내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급등하면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에서 파는 식의 사업을 구상하는 문의가 많다”며 “다만 이같은 비트코인 차익거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거래법이 정한대로 무역거래나 용역·서비스 거래, 자본거래가 있어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통한 차익거래의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만 있고 반대방향으로 가는 용역 등의 대가가 없기 때문에 현행 외국환 거래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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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국에 세운 법인이 한국 법인에 초단기 금전대여를 하는 형태로 비트코인 매매를 한 뒤 법인끼리 대여한 돈을 갚아주는 외형을 갖춘다면 어떨까. 안 변호사는 “이 역시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금전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외국한 거래법상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한다”며 “이 때 외형은 금전대차지만 실제 신고 사유서에 비트코인 거래라고 쓸 경우에는 차익거래라는 실질에 따라 관련 기관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차익을 금지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은행 역시 이같은 정부 방침에 협조적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외환 송금 거래 서류에 비트코인이라고 쓸 경우 실제 송금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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