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 발굴을 위해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9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월 처음으로 6개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부터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장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측면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명문) 한다. 요건확인,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R&D 등)에 참여할 때는 우선 선정,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