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건축 조합 비리 없앤다

"모든 서류 공개"...서울시, 2019년부터 전자결재 의무화

오는 2019년부터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추진위원회 업무에 전자결재가 의무화된다. 예산·회계·인사 등 모든 업무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서 생산·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장의 공금 횡령, 뇌물 수수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조합 관련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비리를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기업처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도 전자결재를 도입하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cleanbud.eseoul.go.kr)’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 업무에서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문서 생산부터 관리·보관에 이르는 전 분야에 전자결재 시스템이 적용된다.

조합장·이사·감사 등 조합 임원은 앞으로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만든 뒤 반드시 e-조합 시스템에 올려놓아야 한다.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회계·인사(인사정보·급여관리 등), 행정(조합원 명부, 물품관리대장 등) 분야 문서를 생산·접수·발송할 수 있다.


또 예산 편성부터 확정까지 단계별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조합이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조합원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e-조합 시스템에 접속해 조합 운영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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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는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의 자금이 투입되지만 그동안 조합들이 예산장부·지출결의서 등의 문서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일부 조합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허위 기록을 하기도 했고 조합원들의 동의(총회 의결)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김승원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은 “전자결재 시스템하에서는 절차 없이 집행되는 예산, 조합장 개인이 편취하는 예산 등이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된다”며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집행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1년간 시범 운영을 한 뒤 2019년부터 전 조합에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이후에도 도입하지 않는 조합에는 융자지원 등 행정지원을 끊고 조합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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