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놓고 미국 게일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사가 공동 출자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부도 위기에 몰리자 포스코건설이 1,300억여원을 대위변제했다. 포스코건설이 만기 도래한 NSIC 대출을 대신 갚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패키지1에 대한 대출금 1,301억원을 전날 대위변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NSIC가 갚아야 할 대출금 만기가 도래해 대신 갚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NSIC는 여의도 면적의 두 배(571만㎡)에 달하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대한 총 1조4,700억원의 PF대출을 총 6개의 패키지로 나눠 진행했다. 이 중 패키지1은 센트럴파크아파트·커넬워크·동북아무역센터 등의 미분양분 아파트(127가구)·사무실(148실)·상가(411실) 등을 묶은 것으로 이를 담보로 대주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 12월 2,809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때 포스코건설이 지급보증을 섰다. 이후 NSIC는 상가 분양 등을 통해 1,508억원을 상환했지만 1,301억원은 갚지 못한 상황이었다.
양측이 공동 출자하기는 했지만 게일이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 있는 NSIC가 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NSIC가 갚을 의향을 보이지 않자 포스코건설이 부랴부랴 대출을 막았다. 앞서 패키지4 대출(F19·20·25, B2 블록 아파트 용지)에 대해서도 포스코건설이 3,600억원을 대위변제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 측은 “최악의 사태인 부도를 막기 위해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금융조달을 통해 가까스로 대출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NSIC는 포스코건설이 갚아야 할 돈을 갚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NSIC의 한 관계자는 “패키지1 담보 자산은 대부분 커넬워크의 미분양 상가로 포스코건설의 시공 하자 등으로 대규모 계약 포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포스코건설이 분양을 못해 채무를 인수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2년째 중단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재개는 안갯속이다. 올해 10월 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재로 포스코건설과 NSIC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당시 양측은 NSIC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PF대출 리파이낸싱을 책임지고 포스코건설에 미지급 공사비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포스코건설은 시공권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양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상태다. 포스코건설 측은 “NSIC가 미지급 공사비, 대위변제금, 이자 등 1조1,700억원 및 PF 리파이낸싱 1조4,700억원 등 총 2조6,400억원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오는 1월18일까지 해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송도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NSIC 측은 “우리가 책임질 금액은 8,000억원 및 PF 1조3,000억원 등 2조1,000억원이며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