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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피드Ⅱ' 내년 1월3일 시행…코스닥서 유럽계 자금 이탈하나

제3자 작성 보고서 구입 금지로

중소형주식 리서치 배제 가능성

유럽연합(EU)의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Ⅱ·미피드Ⅱ)이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코스닥시장에서 유럽계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피드Ⅱ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서치 비용과 매매위탁 수수료의 분리를 요구하며 중소형 주식이 리서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EU는 내년 1월3일부터 미피드Ⅱ를 시행한다. 미피드란 일종의 EU의 금융시장 지침으로 개정판인 미피드Ⅱ는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 상충 관리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일단 유럽 내 상품 거래를 위한 법인식별기호는 유로스톡스를 기초자산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하는 증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 다른 규제인 리서치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미피드Ⅱ는 리서치 비용을 둘러싸고 투자회사와 고객 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자가 작성한 리서치 보고서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투자회사가 리서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EU 자산운용기관이 국내 증권사에 매매중개를 위탁할 경우 국내 증권사들은 기존과 달리 리서치 비용을 매매위탁 수수료와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업계는 이 같은 비용 분리가 중소형주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실적으로 리서치 비용을 매매위탁 수수료와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매매비중이 작은 중소형주는 리서치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리서치 비용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분석 대상 기업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 일본 다이와증권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블룸버그가 주최한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의 54%가 중소기업에 대한 리서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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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보유금액은 30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이 중 거래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아일랜드(22.2%)로 모두 EU 소속 국가였다. 10월 한 달간 EU 소속 외국인이 순매수한 금액은 총 1,660억원으로 전체(2,68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의 거래비중은 8.2%에 그쳤으며 25억원을 순매도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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