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현 전주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20일 여제자를 추행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교 교수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여제자 B(20)씨를 연구실로 불러 “다리에 살이 쪘다”며 두 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움켜쥐었고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월 여제자 B씨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대상으로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97차례에 걸쳐 전송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장학금을 받은 제자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하자 “원래 나에게 200만원을 다 줘야 하는데 150만원만 가져오라”며 15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장학금까지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갈 것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졸업 안 시킬 수도 있어’라고 말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악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했고 강제추행까지 했다”면서 “또 내연녀에게 다수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