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가격·물량을 합의한 6개 파이프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와 과징금 규모는 세아제강(310억6,800만원), 현대제철(256억900만원), 동양철관(214억4,400만원), 휴스틸(71억4,100만원), 하이스틸(45억1,500만원), 동부인천스틸(23억8,800만원) 등이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03년1월부터 2013년12월까지 총 33건 입찰(계약규모 7,350억원)에서 담합했다. 입찰 당일 낙찰 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는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이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물량을 나눠 먹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