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이스피싱으로 8억원 잃어... 사상 최대 사기범죄 주의보

젊은 여성 타깃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 급증

"수사기관 사칭 전화 무조건 의심해야"



젊은 여성이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8억원을 빼앗긴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1인 보이스 피싱 피해 기준 사상 최대 금액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명의 도용이 발생해 A씨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으니 조사가 끝날때까지 안전계좌에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은행계좌 3곳과 가상통화거래소 가상계좌 1곳 등 총 4개의 계좌로 총 8억원을 송금했다. 이 사기범은 이 돈으로 즉각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본인 전자지갑으로 옮겨 현금화 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을 쫓고 있지만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뤄져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이후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경찰청(☎112) 검찰청(☎02-3480-2000) 금감원(☎1332)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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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과 과정에서 양해를 구했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각별히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또 은행의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이체금액 한도를 줄여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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