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목사의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3년 통일운동 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활동을 하던 백 목사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청도 송전탑 공사 반대집회 중 공사장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를 막는 시공사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백 목사의 행동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집회 도중 공사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취합한 정도로 이적 목적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시공사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사장 무단 침입 협의는 1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