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주간인 다음 주에 연차 휴가를 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다음 주 휴가를 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올해 연차 휴가를 다 소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14일 정도의 연가가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총 7일의 연가를 사용했다. 지난 5월 22일 하루짜리 휴가를 낸 데 이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지난달 27일에도 하루 휴가를 썼다. 문 대통령이 사흘 휴가를 사용하면 14일 중 10일을 소진하게 돼 70%를 가까스로 넘기게 된다. 문 대통령은 평소 청와대 직원들에게 연가의 최소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독려해 왔다.
문 대통령은 휴가 소진이 노동 효율성 향상은 물론 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어 틈날 때마다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의 산적한 현안 탓에 휴가를 쓸 시기를 좀처럼 잡지 못했다. 4강외교 복원과 외교 다변화 등을 위해 취임 후 7개월 동안 6번의 순방으로 1개월가량을 외국에서 지내야 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