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용자 보호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로 나타났다. 포털 부문에서는 네이버가 최고점을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서 ‘매우 우수(95점)’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통신 부문에서 2곳(SK텔레콤·KT), 알뜰통신 1개사(에스원), 인터넷전화 사업자 3곳(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032640)),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11개사(SK텔레콤· KT·SK브로드밴드·HCN·LG유플러스)로 각각 집계됐다.
포털 부문에서는 네이버가 ‘우수’ 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035720)와 구글, SK컴즈(네이트)는 모두 ‘양호’ 등급을 나타냈다.
이번 평가 결과는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과 법규 준수 실적, 예방활동 실적 등 5개 분야에서 따져보고 매긴 점수를 바탕으로 했다.
올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 이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최대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업무 모범 사례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되 미흡한 점은 보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