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가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골목상권을 만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임대료 폭등으로 내몰리는 현상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2008년 개정)에서 5%로 낮췄다. 인상률 상한은 새로 맺는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또 상가임대차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한도도 50% 높아져 전체 임대차 계약 상가의 95%가량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