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왼쪽)-이유미(오른쪽)/연합뉴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당원 이유미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문제의 제보를 상부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