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무사고시회가 짚어주는 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조정대상지역은 1세대 1주택도 2년 이상 살아야

2018년 개정세법 분석

고소득층 쥐어짜고 서민·중산층은 지원 늘리고



한국세무고시회가 21일 2018년 개정세법의 특징을 분야별로 분석해 공개했다. 장보원 세무사회 홍보위원장은 “분야별로 다양한 사항이 변하는 만큼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시회 홈페이지(www.gosihoi.co.kr)를 참조하면 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양도소득세 분야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강화된다. 2018년 4월1일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양도세에 가산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 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 세종시 등이다.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2018년 1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자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또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다만 2017년 8월2일까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초 무주택자에 한정)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더 늘려서 공제를 사실상 축소했으며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를 신설했다. 1세대 1주택 판정시 가정 어린이집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소득세법 분야

소득세는 크게 고소득층의 과세 강화와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소득층의 과세 강화로는 현행 소득구간별로 6%에서 40%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던 소득세율 구조를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조정했다. 사회보험료를 고려할 때 소득이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층은 최대 소득의 50% 이상을 세금과공과로 부담할 전망이다.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중복적용 개선을 들 수 있다.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 의무자 확대,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단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면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보완 등이 개정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기본적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와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가 이뤄진다.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도 특징이다.

관련기사



다만 상속·증여세에서는 신고세액공제를 종래 10%에서 현행 7%로 인하한 것을 2018년과 2019년에 단계적으로 2%씩 추가 인하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사실상 늘리고 있다.

부담을 줄인 부분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보완이 있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도 확대했다.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도 허용했다. 끝으로 재산의 평가시 당초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던 것을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부담이 줄게 됐다.

■부가가치세법 분야

부가가치세법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세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현행 8%에서 9%로 상향조정된 부분이다. 2014년 통계청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 수는 65만 개다. 그리고 이 중 대다수의 음식점이 연간 매출 4억원 미만의 개인 음식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조세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의 상향과 판매대행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 신규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기간 확대,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등이 이뤄졌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과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의 확대, 군인 등의 군골프장 및 숙박 등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도 달라진 부분이다.

■법인세법 분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개정이 이뤄졌다. 대기업은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조정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라는 명칭으로 확대했다. 소득세법에서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린 것과 같이 법인세법도 현행 10%에서 22%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던 법인세율 구조를 10%에서 25%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조정했다. 비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현행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80%에서 70%(2019년 이후 60%)로 축소했다.

추가로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와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등이 예정돼 있다.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와 적격물적분할시 세액공제 승계 규정 신설,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을 포함도 살펴볼 만하다.

■조세특례 분야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고용창출세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재설계됐다는 점이다. 반면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투자세액공제율을 1~2%포인트씩 줄였다.

세원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도 도입됐다. 그러나 이는 해당 업종의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체납이 예상되는 사업자로 가정하는 제도다. 신용카드 결제업종은 대부분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시 신용카드 결제액을 압류할 수 있음에도 그 세무행정의 불편함을 사업자에게 떠 넘기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시기까지 신용카드 결제 수금액을 최대 6개월간 운용할 수 있던 해당 사업자의 기간이익이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신용카드사에게 넘긴다는 점에서는 부당이득의 문제도 있다고 보인다.

김영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