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딸 성추행한 취업지원 교사 살해한 母 징역10년→7년

재판부 “피해자가 범행 유발한 점 인정해 감형”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노래방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고교 취업지원관(취업담당 계약직 교사)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6·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경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지원관 A(50)씨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노래방에서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딸 B(18)양은 경찰에서 지난 2월 1일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간 노래연습장에서 성추행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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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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