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아동 전문병원으로 알려진 이대목동병원이 최근 15년간 7세 이하 유아 의료사고 관련 소송 8건에서 모두 일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지난 2002년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이대목동병원을 상대로 진행했던 7세 이하 유아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 측이 모두 일부 패소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의 특성상 피해자가 승소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병원의 과실이 확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비슷한 규모의 대학병원들과 의료사고 관련 소송 결과를 비교하면 이대목동병원이 받아든 성적표는 참혹하다. 지난 15년간 건국대·중앙대·고려대병원이 13세 이하 의료사고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경우 이상은 단 한 건도 없었고 그나마 경희대학교병원이 2건에서 일부 패소했을 뿐이다.
의료사고 유형도 다양하다. 1세 미만 신생아 3명이 가벼운 발열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저산소성 뇌손상과 실명 판정을 받았고 1세 여아, 2세 남아, 4세 남아는 대사질환과 폐렴으로 사망했으며 2세 남아와 7세 남아는 각각 팔목 및 요추관절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다. 1·2·3심 재판부는 질병 특성상 꼭 거쳤어야 하는 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질병이 급격하게 발전하는데도 방치한 책임을 지적하며 병원에 8,000만~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은 의료계에서는 드물게 집단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2002년 일반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슈퍼 박테리아’에 환자 4명이 집단 감염돼 논란을 빚었던 것이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환자들은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RSA)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에 감염됐으며 이들 중 2명은 치료 도중 사망했다. 병원은 환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병실을 폐쇄하고 손세정제를 비치했지만 이미 병실 주변으로 세균이 번진 뒤였다. 비록 피해자들과 병원이 합의해 소송이 취하됐지만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이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이라 특별히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보 접근성에서 병원에 비해 피해자가 크게 불리한 의료소송에서 이 같은 결과는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아무리 이대목동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 유아나 어린이 환자가 많이 찾는다고 해도 모든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의 실수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병원의 책임소재가 명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신현호 의학전문변호사는 “학계 연구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많은 병원일수록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의료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 일부 승소까지 이끌어냈다면 병원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