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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며 인사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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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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