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회삿돈 4억여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실내장식 회사 경리직원 A(45·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의 한 실내장식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 명의 예금계좌와 회사 대표 B씨 명의 예금계좌에 든 회삿돈 4억5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리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회삿돈을 빼돌리기 시작해 3년간 총 2천800여 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빼돌린 회삿돈으로 자신의 휴대폰 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등 주로 생활비로 탕진했다. 회삿돈 일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주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세세한 지출 내역이나 은행 잔고 등을 확인하지 않자 법인 계좌에 든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고 B씨 명의의 카드도 사용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은행의 ‘사용 내역 문자서비스 통보’를 자신이 받게끔 바꾸고 B씨에게는 허위로 작성한 문자 메시지 사용 내역을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